허경영, 경찰 통화내역 공개 요구 항소심도 패소
핵심 요약
허경영 명예대표가 경찰 통화내역 공개를 요구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각하됐다. 법원은 경찰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허 대표는 현재 준강제추행 등 여러 혐의로 불구속 재판 중이다.

신도 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의 통화내역 공개를 요구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지난 10일 허 대표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유지했다.
허 대표 측 변호인은 2024년 준강제추행 사건을 수사한 담당수사관의 공용폰과 개인 휴대전화에서 고소인 측 변호사와 주고받은 통화내역 일자, 시간, 횟수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1심은 형사 사건 담당수사관의 개인 폰 정보는 공공기관 보유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공용폰에는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2심 재판부는 허 대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기북부경찰청장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 양주시 장흥면의 '하늘궁'에서 영적 능력을 내세워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에너지 치료' 명목으로 신도 신체를 접촉한 준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세 번째 보석 청구 끝에 지난달 8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