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바뀐 뒤에도 소아 복용량 남은 ‘e약은요’
핵심 요약
소아 복용 금지로 허가가 바뀐 설사약 4종에 어린이 복용량이 남아 있다. 코 분무제·감기약·멀미약 등에서도 연령, 용량, 금기사항 불일치가 확인됐다. 이소희 의원은 e약은요 전체를 허가사항과 대조하고 개선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정보 서비스 ‘e약은요’에서 소아 복용이 금지된 스멕타이트 성분 설사약 4개 품목의 어린이 복용법이 계속 안내되고 있다. 허가사항이 바뀐 지 석 달이 넘었지만, 서비스에는 24개월 이상 소아의 급성 설사에 사용한다는 설명과 구체적인 용량이 남아 허가 문서와 상충한다.
대상은 스타빅현탁액·포타겔현탁액·다이톱현탁액·슈멕톤현탁액이다. 식약처는 7월 6일 허가사항에서 소아 복용을 금지했고, 현재 주의사항에도 소아가 복용 금지 대상으로 적혀 있다. 그러나 e약은요는 24개월 미만만 주의 대상으로 표시했다. 수정일은 스타빅이 2021년 10월 1일, 다이톱과 슈멕톤이 2021년 1월 29일이며 포타겔은 올해 6월 9일로, 이후 변경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불일치는 다른 일반의약품에서도 확인됐다. 시너스비액은 허가상 만 7세 미만 사용 금지인데 e약은요에 만 2세 이상 사용량이 있고, 광동탕엠액은 만 2세 미만 투여 금지에도 만 1~3세 복용량을 안내한다. 신한방화콜캡슐·아웃콜목골드캡슐과 멀미약 디멘정·자메인정은 허가 용법에 없는 어린이 용량이 서비스에 남았다. 콜록키즈이부펜시럽은 성인 하루 최대량을 허가된 3200mg보다 1000mg 많은 4200mg으로 적었고, 시럽인 콜대원키즈콜드에스시럽에는 복용법 첫 문장에 ‘정’ 단위가 등장한다.
임부 관련 정보도 차이가 있었다. 샤젠캡슐·레피즈캡슐·엔터폴캡슐은 임부와 가임 여성의 복용이 금지돼 있지만 서비스에는 상담 안내로 표시됐고, 트레스오릭스포르테캡슐에는 임부와 2세 미만 금지 문구가 빠졌다. e약은요는 법적 효력이 없는 개요 정보라고 안내하지만, 외부 서비스 연계용 API 신청이 5506건에 이른다. 이소희 의원은 전체 정보를 최신 허가사항과 대조해 바로잡도록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