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각지대 이주아동 144명 공적 존재 확인
핵심 요약
경기도가 출생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144명의 행정적 존재를 공식 확인했다. 아동확인증은 의료·보육·교육·생계·복지 서비스 연계를 돕는다. 도와 4개 전문 기관은 아동 발굴과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제도를 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이주배경 아동 144명에게 아동확인증을 발급해 의료·보육·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처음 도입한 출생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공적확인제도는 부모의 체류 자격이나 절차상 한계로 등록되지 않은 아동의 실제 존재를 공공기관이 공식 확인하는 광역지자체 최초의 제도다.
제도는 고양·화성·성남·부천·안산·평택·시흥·안성·동두천·과천 등 10개 시·군에서 운영됐으며, 6월 말까지 확인증 144건이 발급됐다. 확인증이 국적이나 체류 자격을 새로 부여하지는 않지만, 아동은 이를 통해 행정적 존재를 입증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필요한 혜택과 보육·교육·생계 등 필수 사회복지 서비스에 연계될 수 있다.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은 약 1만~2만 명으로 추산된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이주배경 아동과 다문화가정 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도내 다문화 학생만 3만6000명을 넘고 그 비중도 해마다 커지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은 보육시설 등록이 어렵고 병원 진료비 부담도 커 기본적인 생활권과 인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 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토대로 보호 체계를 추진했다.
경기도는 의정부시 북부청사에서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유니세프,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와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와 4개 기관은 대상 아동 발굴과 공적확인부터 보건·의료·교육·생계·복지 사업 연계, 지속적인 사례관리까지 협력할 계획이다. 이주민 소통망과 협약기관의 현장 연락망으로 제도를 알리고 미참여 시·군의 동참을 유도해 보호 체계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