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입법 연대 출범…247개 단체 결집
핵심 요약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범국민대책위가 247개 단체의 참여로 출범했다. 대책위는 30개 분과위원회와 전문 집행체계를 구성하고 본회의 통과 때까지 활동한다. 2026년 정기국회 내 입법을 목표로 결의대회와 정책 포럼, 서명운동을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목표로 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13일 오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풀뿌리 주민자치 조직과 전문 직능단체, 경제·문화예술계, 진보·보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247개 참여 단체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뒷받침할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공동 목표로 정했다.
창립대회에서는 규약과 사업계획, 예산안이 의결됐다. 대책위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비상대책기구로, 대표자회의를 최고 의결기구로 두고 기획·정책·조직·여성·청년·환경 등 30개 분과위원회를 가동한다. 상임대표에는 황치환 한국YMCA전국연맹 부이사장과 황승원 세종시 주민자치연합회 회장이 선출됐다. 감사는 조신영 변호사와 최명식 세무사가 맡았다.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상임집행위원장으로, 박상필 농협세종본부장 등 10명은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참여한다. 대변인에는 김민정 세종인권마당 사무국장, 사무처장에는 임비호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이 선임됐다. 대책위는 고문단과 자문위원단도 구성했다. 조직 출범 준비는 7월 29일 비상연석회의에서 시작됐으며, 8월 3일과 7일, 11일 세 차례 준비회의를 거쳐 마무리됐다.
대책위는 단체 회비와 후원금 등으로 75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해 오는 31일 국회 계단 앞 결의대회와 정책 포럼, 홍보 활동, 범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한다. 공동상임대표단은 수도권 자원 분산과 지역 상생을 특별법의 취지로 제시하고, 국민 공감대 확산과 초당적 협력, 실천 활동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종시장과 시의회 의장, 교육감,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 출정식에서는 2026년 정기국회 내 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충청권 공동행동과 여야 협력 채널 구축을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