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령 118건 묶어 손질…입법 조율도 강화
핵심 요약
행정법령 3천496개 중 2천910개 검토를 마치고 개선 대상 552개를 확인했다. 우선 118개 법령과 부처 협의가 끝난 국민 불편 과제 46개를 정비한다. 정부 요청 의원입법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범정부 입법 조정과 형벌 합리화를 강화한다.

법제처가 위임 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 등 행정법령 118건을 우선 일괄 개정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5일 청와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올해 조사 대상인 행정법령 3천496개 가운데 지난달까지 2천910개를 검토했으며, 남은 조사는 연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법령 552개가 확인됐고, 이 가운데 118개가 첫 정비 대상에 올랐다. 경제단체와 지방정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 불편을 일으키는 규정과 관련한 정비 과제 96개도 발굴했다. 법제처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끝낸 46개 과제부터 정비에 착수한다.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범정부 계획 재검토도 병행한다. 제정 법률로 추진하려던 국정과제 법안 49건 중 25건은 기존 법률 개정 방식으로 전환한다. 가칭 ‘방과후학교 지원특별법’은 별도 법률을 만드는 대신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고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전체 정부 법률 입법계획 768건 중 하위 법령으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92건도 선별해 각 부처에 입법 전략 수정을 권고했다.
정부가 요청하는 의원입법은 법제처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모니터링 범위는 의원 발의 법안 전체로 넓히고, 부처 간 이견이 예상되는 법안은 정부입법 정책협의회에서 선제적으로 조정한다.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은 행정·경제형벌을 일괄 정비하고, 지난 5월 출범한 법적 자문 전담기구는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지원한다. 공공분야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반영한 행정기본법 개정과 지방분권·균형성장을 위한 지역 맞춤형 법령 정비도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