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 노출 생수 안전기준 시행에도 단속은 유예
핵심 요약
고온과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된 페트병 생수에서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안티몬이 검출됐다. 직사광선을 차단하도록 한 생수 보관 규정이 7월 31일 시행됐지만 단속은 2년간 유예된다. 야외 노출 점포가 37%에 달해 덮개 설치 등 현장의 자발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폭염 속 편의점과 슈퍼마켓 바깥에 쌓아 둔 페트병 생수의 안전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강한 자외선과 고온에 장기간 노출되면 용기에서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중금속 안티몬이 물로 녹아 나오는 현상이 실험으로 확인됐지만, 직사광선 차단을 의무화한 새 보관 규정은 시행 후에도 2년간 단속이 유예된다.
2022년 감사원은 국내 생수 3개와 수입 생수 1개를 50도의 가혹 조건에서 각각 15일과 30일 노출했다. 자연 상태로 환산하면 약 3.9개월과 7.8개월에 해당한다. 포름알데히드는 15일 시험의 수입 제품에서 리터당 0.18밀리그램, 30일 시험에서는 수입 제품 0.31밀리그램과 국내 제품 최고 0.17밀리그램이 검출됐다. 국내 허용치 0.5밀리그램보다는 낮았지만 4개 중 3개가 일본 기준인 0.08밀리그램을 넘었다.
안티몬은 15일 시험에서 리터당 0.003~0.004밀리그램, 30일 시험에서 0.001~0.003밀리그램이 나왔다. 미국과 일본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없었으나 호주 기준 0.003밀리그램을 적용하면 전체 8건 중 4건이 허용치를 웃돌았다. 노출 전 검출되지 않았던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가 시험 뒤 확인됐고, 처음부터 극미량 존재했던 안티몬도 노출 후 증가했다.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 실험에서도 아세트알데히드가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역치 이상으로 용출돼 여름철 고온 노출을 피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7월 31일 시행된 개정 고시는 생수를 직사광선이 드는 창가에서 떨어뜨려 보관하고, 창문에는 차광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실외나 야외 보관이 불가피하면 덮개도 씌워야 한다. 그러나 단속이 2년 뒤로 미뤄지면서 현장 개선은 자율 조치에 맡겨졌다. 서울 소매점과 편의점 270곳을 점검했을 때 37%인 100곳 이상이 생수를 야외 직사광선에 노출한 상태였다. 과학적 문제 제기부터 고시 개정까지 13년이 걸린 상황에서 덮개 설치처럼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조치까지 유예한 대응의 실효성이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