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잠수함 전력화 조직 14일 출범
핵심 요약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핵추진잠수함 전담조직이 오는 14일 출범한다. 국방부는 특별법과 국제협의를, 방위사업청은 설계·건조와 핵심기술 개발을 맡는다. 국방부 차관 직속 정보보안정책관도 신설돼 군 정보기관에 대한 감독을 담당한다.
정부가 독자 핵추진잠수함 확보 계획을 뒷받침할 전담조직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각각 설치한다. 지난 5월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공개한 지 3개월 만의 조직 개편이다. 관련 내용을 반영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직제 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국방부에는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이 신설된다. 기획단은 잠수함의 획득과 운영, 안전관리를 규율할 특별법 제정 업무를 총괄하고 미국 및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연료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맡는다. 산하에는 정책소통담당관과 국제협력담당관, 국방원자력안전담당관을 두고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 조성과 부처 간 협업을 추진한다.
방위사업청은 기존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개편 조직은 핵추진잠수함의 설계와 건조 전 과정, 원자로를 포함한 보안 핵심 전술기술 개발을 담당한다. 실무 조직으로 ‘핵추진잠수함사업팀’과 ‘핵추진체계사업팀’을 새로 편성해 잠수함과 추진체계 분야의 기술 개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국방부 직제 개정에는 차관 직속 ‘정보보안정책관’ 신설도 포함됐다. 정보보안정책관실은 국방방첩본부를 비롯한 군 내부 정보기관을 법적·민주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한다. 직할부대에 위임돼 있던 정보·보안·방첩 정책 수립 권한을 국방부 본부가 직접 맡아 군 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핵추진잠수함 개발 과정에서도 부처 간 협업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