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빼낸 SK하이닉스 전 직원 항소 기각
핵심 요약
SK하이닉스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 직원 김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중국 기업 이직용 이력서를 작성하며 CIS 관련 보안 자료 일부를 인용하고 전달했다. 항소심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범행 인정과 자료 회수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중국 반도체 기업으로 옮기기 위해 SK하이닉스의 핵심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직원 김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1부는 9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김씨는 2022년 회사 보안 규정을 어기고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 접속했다. 이후 CIS(CMOS 이미지 센서)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출력하거나 촬영해 외부로 유출했다. 김씨는 중국 화웨이의 반도체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에서 이직 제의를 받은 뒤 이력서를 작성하면서 보안 자료 일부를 실제로 인용하고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의 영업비밀 유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차세대 메모리 기술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하이브리드 본딩’ 자료를 유출했다는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기술이 산업통상부 고시에 규정된 ‘첨단기술’의 정의에 완전히 들어맞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법리를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유지했다. 기업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확보한 기술을 침해한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기술 개발의 유인이 줄고, 해외 경쟁사가 채용을 내세워 국내 기술을 쉽게 확보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유출 자료의 상당 부분이 회수된 사정은 형량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