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불법 의료기관 운영진 4명 재판행
핵심 요약
부산 엘시티 상가동에서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4명이 기소됐다. 행정 원장과 의사 1명은 구속됐고, 의사와 직원 각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요양급여 부정 수급과 약 3억4천만원의 임금 체불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상가동에서 의료인 명의를 빌려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한 혐의로 행정 원장과 의사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10일 병원의 행정 원장 A씨와 의사 B씨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의사 1명과 직원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2024년 9월부터 2026년 6월까지 해운대구 엘시티 상가동에 병원을 차려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 개설 명의는 의사 B씨로 돼 있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비의료인인 행정 원장 A씨가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명의상 개설자와 실제 운영자가 달랐던 병원 운영 구조를 토대로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 수익을 목적으로 불법 또는 과잉 진료가 이뤄질 수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한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은 해당 병원을 운영하는 동안 약 12억9천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행정 원장 A씨와 의사 B씨에게는 병원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다. 두 사람이 체불한 것으로 조사된 임금은 약 3억4천만원이며, 검찰은 이 부분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기소로 병원 개설과 운영 과정, 요양급여 수급, 직원 임금 체불에 관여한 4명은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