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피싱 조직 번호 조작한 20대에 징역 5년 구형
핵심 요약
검찰이 해외 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조작을 도운 박모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704만원을 구형했다. 박씨 등은 대포폰의 원격제어 앱으로 발신 번호를 ‘010’ 형태로 바꾸고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연계된 조직의 피해 규모는 39명, 11억원이며 박씨의 1심 선고는 다음달 30일 열린다.
해외 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발신 전화번호를 조작하고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1)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용 판사는 10일 오전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3704만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해외 피싱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아 이른바 ‘노쇼 사기’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대포폰에 설치된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해외 조직이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010’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바꾸는 역할을 맡았다. 박씨 측은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생활고를 겪던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난 삶을 돌아보고 봉사하며 살겠다는 뜻도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경기 구리시와 충남 천안시의 모텔에서 박씨 등 피의자들을 붙잡았고, 이들은 지난 5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박씨 등은 번호 조작을 통해 노쇼 사기를 도운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연계된 피싱 조직은 피해자 39명에게서 모두 11억원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의 1심 선고는 다음달 30일 진행된다. 함께 기소된 팽모씨(20)는 공소사실 가운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부인해 다음달 7일 추가 공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