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 어린이 물놀이용품 6종 안전기준 미달
핵심 요약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어린이 물놀이용품 20개 중 6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물안경과 신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서울시는 해당 플랫폼에 부적합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된 어린이 물놀이용품 20개 가운데 6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어린이용 튜브와 수영복, 물안경, 수모, 신발, 물놀이 완구를 검사한 뒤 5일 해당 플랫폼에 부적합 제품의 판매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품목별 부적합 제품은 물안경과 튜브가 각각 2개였고, 신발과 수영복이 각각 1개였다. 물안경 1개 제품의 포장 지퍼백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25.1배, 카드뮴이 3.8배를 넘었다. 같은 제품의 물안경 본체와 귀마개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4배 많이 검출됐다.
어린이용 신발 1개 제품의 캐릭터 장식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7.4배, 납이 17.3배, 카드뮴이 2.7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고 생식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발암성 물질인 카드뮴은 간과 신장에 축적될 수 있다.
유해물질 검출 외에 제품 구조와 치수에서도 기준 미달 사례가 나왔다. 튜브 2개의 본체 두께는 각각 0.22㎜와 0.18㎜로 국내 기준인 0.25㎜에 미치지 못했다. 수영복 1개는 바지 조임 끈이 옷에 고정되지 않아 끈이 빠지거나 주변 물체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별 검사 결과는 서울시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