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장 손실, 국가별 흑자에 나눠 반영
핵심 요약
해외 사업장의 결손은 흑자를 낸 다른 국가의 소득에 비례해 나눠 차감해야 한다. 대법원은 LG화학과 현대건설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손을 배제해 공제한도를 높이는 계산 방식은 허용되지 않았다.
여러 나라에 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이 한 국가에서 결손을 냈다면, 그 손실을 흑자가 발생한 다른 국가의 소득에 비례해 나눠 차감한 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손실 발생국의 결손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와 특별3부는 10일 LG화학과 현대건설이 각각 영등포세무서장과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별2부 사건은 오경미 대법관, 특별3부 사건은 노경필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으며, 두 기업의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
LG화학은 미국과 중국 등에 사업장을 두고 2018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미국에서 발생한 결손을 한국과 중국 등의 국가별 소득 비율에 따라 배분해 차감했다. 현대건설도 미국·영국·일본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같은 방식으로 공제한도를 계산했다. 이후 두 회사는 특정 국가의 손실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빼지 않아야 한다며 환급을 요구했으나 세무당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외 소득에 외국과 국내의 세금이 거듭 부과되는 것을 막되, 국외 소득에 대응하는 범위까지만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하급심은 결손을 다른 국가 소득에 반영하지 않으면 국외원천소득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를 넘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과세표준뿐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도 결손을 반영해야 한다는 계산 방식이 타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