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기관서 원화 예금·송금 허용…정부, 국제화 로드맵 발표
핵심 요약
정부가 해외 금융기관에서 원화 계좌 개설과 예금·대출·송금을 허용하는 역외원화결제기관 제도를 도입한다. 외국인 간 원화 거래 시 자본거래 사전신고가 면제되고, 한은에 24시간 결제망이 구축된다. 정부는 원화를 자유교환통화로 전환하는 한편 환율 변동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가 해외 금융기관에서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예금·대출·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외원화결제기관' 제도를 도입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역외원화결제기관은 일정 요건을 갖춰 재경부에 등록한 해외 금융기관으로, 외국인을 상대로 원화 예금과 대출, 송금 업무를 수행한다. 이 기관의 계좌를 이용해 외국인끼리 원화를 빌려주거나 주식·채권 투자자금을 주고받을 때는 자본거래 사전신고가 면제된다. 다만 외국인 간 국내 부동산 거래는 신고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의 확인 절차도 간소화돼 계좌 정보 등 최소한의 내용만 확인하면 실시간 송금이 가능해진다. 한국은행에는 해외 원화 거래를 24시간 처리하는 별도 결제망이 구축된다.
이형렬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지난 17일 사전브리핑에서 "외국인이 원화를 보유하고 사용하는 데 불편이나 두려움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원화 국제화"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환시장 24시간 운영과 해외 원화 계좌, 한은 결제망, 거래 규제 완화를 통해 원화를 달러처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자유교환통화'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이 보유한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해외에서 대여하거나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수출입 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면 정책금융 금리 인하나 무역보험 한도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원화 거래 자유화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외환시장 안정 여력 확충과 통화스와프 강화 등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