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결손 안분한 세액공제 한도 적법 확정
핵심 요약
해외 사업장 한 곳의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도 안분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LG화학과 현대건설은 법인세 환급을 요구했지만 각각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결손금을 반영하지 않으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국내 기업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를 산정할 때 한 국가의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도 나눠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LG화학과 현대건설이 각각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은 모두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지난 6월 25일 LG화학의 상고를 기각했고, 대법원 3부도 하루 전 현대건설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LG화학은 2018년 미국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중국 등 다른 국가의 소득에서 차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제 한도를 다시 계산해 법인세 42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2022년 과세당국의 거부 이후 이어진 1·2심에서도 패소했다. 현대건설 역시 2015∼2017년 법인세에 대해 같은 취지로 환급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얻은 소득에 외국과 한국의 세금이 함께 부과되는 상황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해외에서 낸 세금을 제한 없이 공제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세액까지 줄어들 수 있어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한도가 정해진다. 두 회사는 국가별 한도 방식상 특정 국가의 손실을 다른 국가의 소득에서 빼서는 안 되며, 과세당국의 계산이 조세법률주의와 조세조약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국외 사업장이 둘 이상이고 일부 국가에서 결손이 발생했다면, 총소득금액에서 각 국가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결손금을 안분한 뒤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손실을 다른 해외 소득에서 전혀 차감하지 않으면 그 손실이 사실상 국내원천소득에서만 빠지고, 국내 소득에서 비롯된 법인세까지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돼 국내 과세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유사한 쟁점의 상고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해당 산정 방식의 법적 타당성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