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결손금 국가별 안분 확정…LG화학·현대건설 패소
핵심 요약
해외 여러 국가에 사업장을 둔 기업은 특정 국가의 결손금을 다른 국가 소득에서도 비율대로 차감해야 한다. LG화학의 약 42억원과 현대건설의 325억원 법인세 환급 청구는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은 결손금을 안분하지 않으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여러 국가에 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산정할 때 한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소득에서도 비율에 따라 나눠 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와 3부는 지난 6월 LG화학과 현대건설이 각각 영등포세무서장과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두 회사의 패소를 확정했다.
LG화학은 2018 사업연도 미국 사업장에서 생긴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약 42억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현대건설도 같은 논리로 2015∼2017 사업연도 법인세 325억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결손금을 각국 소득액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대로 배분해 국가별 소득에서 차감했고,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 계산법을 인정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얻은 소득에 관해 외국과 한국에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공제한도는 전체 산출세액에 해당 국가의 원천소득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정한다. 가령 A국에서 100억원의 결손이 나고 B국과 C국, 국내에서 각각 500억원, 300억원, 200억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A국 결손금 가운데 50억원과 30억원을 B국과 C국 소득에서 각각 차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특정 국가의 결손금을 다른 국가 소득에서 전혀 빼지 않으면 전체 과세표준만 줄고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은 그대로 남아, 결과적으로 결손금이 국내원천소득에서만 차감되는 효과가 생긴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로 국내 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57조의 취지를 지키려면 국가별 소득이 국내 법인세 산출에 기여한 정도에 맞춰 결손금을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