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여름용품 94개 국내 유통 차단
핵심 요약
해외 직구 제품 484개 가운데 안전기준에 미달한 94개의 국내 유통이 차단됐다. 공기주입 물놀이 기구는 어린이 제품 20개 중 18개, 생활용품 18개 전부가 부적합했다. 위해제품 정보가 공개됐으며 플랫폼 정보 삭제와 통관 차단 절차가 추진됐다.
해외 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된 물놀이 기구와 유·아동용 섬유제품 등 94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유통 차단 조치를 받았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 플랫폼의 여름철 수요 제품 등 484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19%가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의 평균 부적합률인 5%보다 높은 수준이다.
어린이 제품은 조사 대상 228개 가운데 51개가 기준에 미달했다. 품목별로는 물놀이 기구 21개, 아동용 섬유제품 18개, 유아용 섬유제품 5개, 어린이용 가죽제품 3개 등이었다.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는 20개 가운데 18개에서 튜브 두께가 기준치보다 얇거나 보조공기실이 없는 문제가 확인됐다. 비옷·샌들·모자 등 아동용 외의류도 33개 중 13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생활용품은 111개를 검사한 결과, 조사 대상 공기주입 물놀이 기구 18개가 모두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전동킥보드 2개와 킥보드 2개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전기용품 145개 가운데서는 LED 등기구 10개, 직류전원장치 6개, 전지 3개를 포함한 20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소비가 늘어나는 물놀이 기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준에 맞지 않은 94개 제품의 상세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털과 소비자24에 공개했다. 해외 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 정보의 삭제를 권고했으며, 관세청에는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한 통관 차단도 요청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 직구 제품은 KC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만큼 구매 전에 제품 정보를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