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여름용품 94개 국내 유입 막는다
핵심 요약
해외직구 제품 484개 가운데 국내 안전기준에 맞지 않은 94개의 유통이 차단됐다. 어린이용과 생활용 공기주입 물놀이기구에서 높은 부적합률이 확인됐다. 위해제품 정보가 공개됐으며 플랫폼 삭제 권고와 통관 차단 요청이 이뤄졌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6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제품 228개, 생활용품 111개, 전기용품 145개 등 모두 484개를 조사해 국내 안전기준에 맞지 않은 94개의 유통을 차단했다. 전체 부적합률은 19%로, 올해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의 평균 부적합률 5%를 크게 웃돌았다.
어린이제품에서는 물놀이기구 21개, 아동용 섬유제품 18개, 유아용 섬유제품 5개, 어린이용 가죽제품 3개 등 51개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어린이용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는 20개 가운데 18개에서 튜브 두께가 기준보다 얇거나 보조공기실이 없는 문제가 확인됐다. 샌들·우비·모자 등 아동용 외의류도 33개 중 13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생활용품 111개 중에는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18개와 전동킥보드 2개, 킥보드 2개 등 23개가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특히 조사한 생활용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18개는 모두 부적합했다. 전기용품에서는 LED등기구 10개, 직류전원장치 6개, 전지 3개 등 20개가 기준에 못 미쳤으며, LED등기구는 조사 대상 22개 가운데 10개가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성이 확인된 94개 제품의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털과 소비자24에 등록했다. 개정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 정보의 삭제를 권고하고, 관세청에는 통관 차단을 요청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KC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은 구매 전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조사를 이어가 국내 유입을 막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