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여름용품 안전 비상…94개 유통 차단
핵심 요약
해외직구 플랫폼 판매제품 484개 가운데 94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공기주입 물놀이 기구와 유·아동용 제품, 전기용품 등에서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는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판매정보 삭제 권고와 통관 차단 요청에 나섰다.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던 물놀이 기구와 유·아동용 섬유제품 등 94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유통 차단 조치를 받았다. 국가기술표준원이 국내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의 48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로, 부적합률은 19%였다. 이는 올해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의 평균 부적합률 5%보다 높은 수준이다.
어린이 제품은 조사한 228개 가운데 51개가 기준에 미달했다. 품목별로는 물놀이 기구 21개, 아동용 섬유제품 18개, 유아용 섬유제품 5개, 어린이용 가죽제품 3개 등이었다. 공기주입 물놀이 기구는 20개 중 18개에서 튜브 두께가 기준치에 못 미치거나 보조공기실이 없는 문제가 확인됐다. 비옷·샌들·모자 등 아동용 외의류도 33개 중 13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생활용품은 조사 대상 111개 가운데 공기주입 물놀이 기구 18개 전부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전동킥보드 2개와 킥보드 2개도 기준에 미달했다. 전기용품에서는 145개 가운데 20개가 부적합했으며, LED 등기구 10개, 직류전원장치 6개, 전지 3개 등이 포함됐다. 조사는 여름철 수요가 많은 물놀이 기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94개 제품의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털과 소비자24에 공개했다.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해당 제품 정보의 삭제를 권고했고, 관세청에는 통관 차단을 요청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직구 제품이 KC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 만큼 구매 전에 제품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