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카드 피해, 비밀번호·승인 문자 확인해야
핵심 요약
금융감독원이 휴가철 해외여행객에게 카드사용 알림서비스 활용을 권고했다. 비밀번호가 노출된 뒤 카드를 도난당해 450만원을 인출당하고도 보상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해외 유심 사용자는 승인 문자 수신 여부를 점검해 부정 결제의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휴가철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과 도난에 따른 금전 피해를 줄이려면 카드사용 알림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결제 내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공항이나 기차역 등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공공장소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자판을 손으로 가려 노출을 막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실제 해외에서 카드 비밀번호가 노출된 뒤 해당 카드를 도난당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450만원이 빠져나간 사례가 확인됐다. 피해자는 카드 도난으로 돈을 잃었지만, 비밀번호가 정상적으로 입력된 거래로 처리되면서 인출 금액을 보상받지 못했다. 카드 소지 여부뿐 아니라 비밀번호 관리가 피해 보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해외 유심을 이용하는 여행자에게는 카드 승인 문자메시지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기존 번호로 전송된 승인 문자를 보지 못해 최초 부정 결제를 즉시 인지하지 못했고, 대응이 늦어지는 사이 추가 결제 피해가 이어진 경우가 있었다. 해외 체류 중 통신 방식을 바꾸더라도 카드사용 알림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해외 카드 피해는 카드 자체의 분실이나 도난뿐 아니라 비밀번호 노출과 승인 내역 확인 지연이 맞물리면서 확대될 수 있다. 출국 전 카드사용 알림서비스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현지에서 비밀번호 입력 장면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외 유심 사용 중에도 최초 부정 결제를 빠르게 알아챌 수 있도록 승인 알림 수신 수단을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