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북항 시대 본격화…해양기관 집적 과제로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지가 부산항 북항재개발 1단계 복합항만지구로 확정됐다. 부산항미래정책연구원은 해수부 산하 6개 공공기관도 신청사 인근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MM과 해사국제상사법원, 해양금융 기관 등을 연계한 북항 해양클러스터 조성이 후속 과제로 제시됐다.
해양수산부 신청사가 부산항 북항재개발 1단계 복합항만지구에 들어선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일 신청사 부지를 확정했으며, 부산항미래정책연구원은 7일 이를 환영했다. 연구원은 이번 결정이 지연돼 온 북항 개발에 활력을 더하고 부산의 해양수도 도약을 뒷받침할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상으로 거론된 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 등 6곳이다. 해양안전·환경·과학기술·어촌어항·해양조사 분야의 정책을 집행하는 이들 기관을 신청사 인근에 배치해 행정 효율과 집적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북항재개발 1단계는 기반시설이 조성된 뒤에도 핵심 공공 콘텐츠 구축과 상부시설 개발이 늦어져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연구원은 지난해 해수부의 부산 이전 발표 이후 정책토론회와 정책건의를 통해 신청사와 산하 기관을 북항 1단계에 모으는 방안을 제시해 왔다. 2030년 신청사가 입주하면 상주·방문 인구 증가와 민간투자 촉진, 업무·상업·문화 기능 확충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후속 과제로는 부산시와의 협의를 거쳐 이전 대상지와 일정, 청사 확보 방안, 직원 정주·지원 대책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하는 일이 제시됐다. 북항 이전이 확정된 HMM 본사와 2028년 개원 예정인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이 추진 중인 동남권투자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북항 1단계 입주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양금융·해운·항만 기업까지 유치해 북항을 해양행정과 해사사법, 해양산업, 해양금융 기능이 결합된 해양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