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북항행 확정…6개 기관 집적 과제로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 신청사가 2030년 북항재개발 1단계 복합항만지구에 입주한다. 해양수산 정책을 집행하는 산하 공공기관 6곳의 부산 이전 확정이 후속 과제로 남았다. 공공기관과 해운·항만·해양금융 기능의 집적을 위한 구체적인 이전 로드맵이 요구된다.
해양수산부 신청사가 2030년 부산항 북항재개발 1단계 복합항만지구에 들어선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일 신청사 부지를 확정했다. 부산항미래정책연구원은 9일 이번 결정이 상주·방문 인구 확대와 민간투자 촉진, 업무·상업·문화 기능 확충을 이끌어 북항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전환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확정된 범위는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지에 그쳤다. 부산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산하 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 등 6곳이다. 이들 기관은 해양안전·환경·과학기술·어촌어항 개발·해양조사 분야에서 해수부 주요 정책의 현장 집행을 맡고 있다.
북항재개발 1단계는 기반시설 조성 뒤에도 핵심 공공 콘텐츠 확보와 상부시설 개발이 늦어지면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공동원장 정성기·이광국이 이끄는 연구원은 지난해 해수부 부산 이전 발표 이후 정책토론회와 정책건의를 통해 신청사와 산하 공공기관을 북항 1단계에 모으는 방안을 제시해 왔다. 기관이 인접 지역에 집적되면 정책 수립과 현장 집행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후속 과제로는 부산시와의 협의를 거쳐 이전 대상지와 일정, 청사 확보 방안, 직원 정주·지원 대책을 담은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확정하는 일이 꼽힌다. 북항 이전이 확정된 HMM 본사와 2028년 개원 예정인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 추진 중인 동남권투자공사,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북항 1단계 입주 지원도 요구된다. 해양금융·해운·항만 분야 민간기업 유치까지 이어져야 해수부 이전의 집적 효과를 넓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