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해상 석유 불법 유통 67명 적발…‘뒷기름’ 55명
핵심 요약
해양경찰청이 불법 석유 유통 특별 단속을 벌여 67명을 검거했다. 적발자 중 무자료 유류인 ‘뒷기름’ 불법 유통 사범이 55명으로 가장 많았다. 해경청은 관계 기관과 협력해 주요 해역의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이 해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석유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해 석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67명을 붙잡았다. 해경청은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18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나머지 피의자 4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인원 가운데 유류 공급 과정에서 빼돌린 무자료 유류, 이른바 ‘뒷기름’을 사들여 외항선 등에 공급한 불법 유통 사범이 55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확인된 뒷기름 불법 유통 사범 수는 2023년 32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거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사례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입출항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면세유를 부정 수급한 8명이 적발됐고, 어업용 면세유를 차량과 중장비 등에 사용한 4명도 함께 붙잡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일선 해양경찰서 수사 인력으로 전담반을 꾸려 진행됐다. 해경청은 해양수산부·국세청·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단속을 강화하고, 유가 불안을 악용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해역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