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불법 석유 유통 67명 적발…138억원대 거래도
핵심 요약
해경이 해상 석유 불법 유통과 면세유 부정 사용 사건 31건을 적발해 67명을 검거했다. 한 일당은 약 3년 4개월간 무자료 석유 1460만ℓ를 138억원 상당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관계기관과 공조해 주요 해역의 상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시기에 시세 차익을 노려 해상에서 무자료 석유를 유통하거나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사용한 67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3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해 석유사업법 위반 사건 31건을 확인했다. 업체 대표인 50대 1명은 구속됐고 18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으며, 나머지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적발 사례 가운데 유류 공급 과정에서 몰래 빼돌린 이른바 ‘뒷기름’을 사들여 다시 유통한 행위는 21건으로, 업체 대표를 포함해 55명이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석유운반선과 유류 탱크로리 차량 등을 이용해 무자료 유류를 공급했다. 특별단속 기간 확인된 불법 유류 적발량은 모두 8만4456㎘로 집계됐다.
한 일당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무자료 석유 약 1460만ℓ를 국내 화물선 등에 공급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래는 총 386차례 이뤄졌으며 판매액은 138억원 상당이다. 이번 단속은 국제유가 불안에 편승한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경찰서 수사과에 전담반을 편성해 추진됐다.
수사는 주요 항·포구와 해상 유류운반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해경은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주요 해역에서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하고, 해양수산부·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유가 불안을 악용한 범죄가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적발된 불법 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