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 책임 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3년
핵심 요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수색 지시와 안전 대책 없는 수중 작전의 책임을 인정했다. 박상현 전 7여단장 등 다른 피고인들의 원심 형량도 유지됐다.
서울고법은 7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예비역 소장인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진행된 수색 작전 당시 지휘 책임을 둘러싸고 재판을 받아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적극적인 수색을 지시한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안전 지침이나 보호 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수중 수색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스무 살이던 채수근 상병이 불어난 하천에 휩쓸려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고 현장은 서울에서 남동쪽으로 약 160㎞ 떨어진 예천 지역으로, 해병대 병력은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를 찾는 임무에 투입됐다. 채 상병의 사망 이후 군 수사 과정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 행정부가 개입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졌고, 지휘 체계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현장 작전을 지휘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원심 형량도 그대로 유지했다. 박 전 여단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무리한 수색 지시와 안전 대책이 없는 수중 작전, 채 상병의 사망 사이에 형사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