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지휘부 2명, 계엄 관여 혐의로 재판행
핵심 요약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이 계엄 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의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기각됐다. 한동훈 의원은 당정대 회의 관련 참고인 조사에 불출석했으며 재소환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12일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투입할 해경 인원을 늘려 편성하고, 해경청 구금시설을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에 정부 연락관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부하 직원이 파견에 반대했지만 최소 1명이라도 보내라는 취지로 지시한 정황도 파악됐다. 다만 연락관이 계엄사에 도착하기 전 비상계엄 해제 통보가 내려져 파견은 취소됐고, 해당 직원도 목적지에 닿기 전에 복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인 안 전 조정관은 20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교류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해경이 자동으로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계엄 선포 뒤 열린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는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합수부 파견 인력 증원을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계엄 관련 수용자에 대비해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3일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한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별도의 답변이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은 채 이날 참고인 조사에 나오지 않았다. 조사 대상은 2024년 12월 4일 오후 당·정부·대통령실 회의 참석 경위와 논의 내용, 이후 안가 회동과의 연관성이었다. 특검팀은 남은 수사기간을 고려해 한 의원을 다시 부르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