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지휘부 2명, 계엄 관여 혐의로 법정행
핵심 요약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이 내란부화수행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합동수사본부 인력 증원과 구금시설 제공 시도, 합참 연락관 파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계엄 관여 여부와 형사책임은 불구속 재판에서 다뤄진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해양경찰의 관여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2일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을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에게는 내란부화수행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으며,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두 사람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관여할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해 합동수사본부에 투입할 해경 인원을 늘려 편성하고, 해경 구금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에 정부 연락관으로 보낸 행위도 내란에 부화수행한 혐의에 포함됐다. 김 전 청장은 파견에 반대하는 부하 직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1명이라도 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1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심리를 거쳐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를 둘러싸고 다툴 여지가 있는 데다 그동안의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두 사람이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전 조정관은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 수사도 받았다. 당시 수사팀은 안 전 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한 뒤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2차 종합특검팀이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을 함께 기소하면서, 계엄 당시 해경 인력 증원과 구금시설 제공 시도, 합참 연락관 파견을 둘러싼 형사책임은 법정에서 심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