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노린 성추행 조작 정황…남녀 2명 재판행
핵심 요약
승려를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남녀 2명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통화·녹음 분석을 통해 공모 정황을 확보했다. 두 사람은 촬영물을 빌미로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려다 계획이 어긋나자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적 접촉 장면을 촬영해 승려에게 거액을 요구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강제추행 피해를 꾸며 고소한 혐의로 남녀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는 10일 50대 여성 A씨를 무고 혐의로, 60대 남성 B씨를 무고교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은 승려 C씨가 A씨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해당 강제추행 사건을 불송치했으며, 검찰은 사건 기록을 다시 살피는 과정에서 무고 가능성을 포착했다. 이후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통화 내역과 녹음파일을 분석했다.
보완수사에서는 A씨와 C씨 사이에 성적 접촉이 이뤄지면 B씨가 현장에 숨어 이를 촬영한 뒤, 해당 영상을 빌미로 C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내려 했던 계획이 확인됐다. 검찰은 애초 구상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자 두 사람이 공모해 C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팀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통화 내역, 녹음파일을 종합해 허위 고소의 공모 관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 또 두 사람에게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7일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누명을 쓸 수 있었던 종교인과 관련한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