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검사 역할 놓고 법무·행안 해석 엇갈려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 시행에 앞서 합수본 운영상의 법적 문제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는 검사의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고 봤지만 법무부는 수사 관여 범위와 위법 논란을 우려했다. 합수본 운영뿐 아니라 공소청 검사의 특별검사 파견 문제도 후속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검찰청·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시행에 앞서 예상 가능한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수십 년간 유지된 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과정에서 마찰과 적응 비용이 불가피한 만큼, 검사가 참여해 온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방식도 미리 정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이 함께 합수본을 구성할 수 있으며,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 검사의 관여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검사가 수사에 개입하면 절차상 위법 논란이 생길 수 있어 현행 합수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경찰 등은 마약·증권·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수사기구를 운영해 왔다. 현재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와 마약범죄합동수사본부,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를 포함해 모두 9개 기구가 가동 중이다. 그러나 개정 형소법이 오는 10월 2일 시행되면 수사권이 없는 검사의 합수본 참여가 법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 출범 준비와 함께 기존 주요 사건 합수본의 처리 방안을 점검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검사의 특별검사 파견도 후속 쟁점으로 제시됐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 전 사전 브리핑에서 검사 수사권을 폐지한 뒤에도 공소청 검사를 특검에 보내는 것은 제도 취지와 모순될 수 있다며 파견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교정시설 관련 보고를 한 정 장관에게 잘 버텨 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 정 장관은 최근 국회의 형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건강상 이유를 들어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