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과원 지원 문턱 낮춰 논·밭 매입도 가능
핵심 요약
함안에서 농지은행 과원규모화사업의 지원 대상과 대상 농지가 확대됐다. 과원 조성 증빙서류를 갖추면 현재 논이나 밭인 농지도 매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과수원 매수 자금은 정해진 한도에서 연 2%로 최장 3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가 농지은행 과원규모화사업의 지원 범위를 넓혀 과수 농업인의 영농 기반 확보를 지원한다. 대상은 과수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등록된 64세 이하 농업인과 20∼30대 농업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다. 과수 영농을 준비하는 청년층도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올해부터 매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지의 실제 이용현황도 과수원에서 논과 밭까지 넓어졌다. 사업 신청자가 해당 농지에 앞으로 과원을 조성할 계획임을 입증하면 현재 과수원으로 쓰이지 않는 농지도 지원 대상이 된다. 과원 조성공사 계약서 등 향후 조성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신청 과정에서 갖춰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실제로 과수원으로 이용되는 농지만 사업 대상으로 인정돼 과원 조성을 준비하는 농업인이 논이나 밭을 매입할 때 지원받기 어려웠다. 이번 변경으로 과수원이 아닌 농지를 확보한 뒤 과원을 조성하려는 신청자도 매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 농지 이용 형태가 신청 가능 여부를 가르던 제한이 일부 완화된 것이다.
현재 과수원으로 이용되는 농지를 매수할 경우 지원 한도는 3.3㎡당 6만6000원이며, 평당 금액으로는 21만7800원이다. 지원금은 연 2% 조건으로 11년부터 최장 30년까지 나눠 상환할 수 있다. 과수원 임대 지원의 임차 기간은 5∼10년이고, 임대료는 임대자에게 일시불로 지급된다. 박찬수 함안지사장은 제도 개선이 과수 영농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기반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