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산단 석교천 오염, 금속 분진 복합 유입 판단
핵심 요약
함안산단 인근 석교천 오염은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한 미세금속 분진이 빗물에 유입된 복합적 비점오염으로 판단됐다. 합동점검에서 관련 법을 위반한 사업장 8곳이 확인돼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관계기관은 완충저류조와 우수관로 점검, 시설 개선, 퇴적물 처리와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남 함안일반산업단지 인근 석교천의 오염 의혹을 조사한 관계기관은 특정 사업장이 중금속을 고의로 무단 방류한 점오염이 아니라 복합적인 비점오염 현상으로 판단했다. 산단 내 여러 금속 제조·가공 사업장 부지에 쌓인 자재가 부식하면서 생긴 쇳가루 등 미세금속 분진이 빗물에 씻겨 하천으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상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 함안군은 오염원 유출 여부와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4개 반 16명으로 특별 합동점검반을 꾸려 산단 입주기업을 살폈다. 배출시설 인허가 내용과 현장 상태의 일치 여부, 방지시설 운영 실태, 오염물질 누출 여부, 폐기물 보관 상태를 점검한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사업장 8곳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도 관할은 1곳, 함안군 관할은 7곳이며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현장 조사에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과 완충저류조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우수관로를 거슬러 오염 경로를 추적했으며, 4개 지점에서 수질검사를 시행했다. 관리공단이 주관한 사전검사에서는 하천 퇴적물의 납과 구리 등 모든 검사 항목이 검출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단일 사업장의 불법행위보다 여러 금속 관련 사업장에서 나온 미세분진이 누적된 뒤 빗물과 함께 유입된 양상에 무게가 실린다.
오염 발생이 특정 사업장이나 하나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아 현행 법체계에서 단일 책임 주체를 지정해 직접 제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태다. 관계기관은 재발 방지를 위해 완충저류조가 강우 초기에 빗물을 모으는 능력을 다시 진단하고 시설 개선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수관로와 완충저류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퇴적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산단 사업장의 비점오염 예방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