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블록까지 퍼진 거리 포교 소음, 벌금형
핵심 요약
대형 탑차의 음향장비로 거리 포교를 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이 선고됐다. 약 1시간 동안 소음 신고 5건이 접수됐고 소리는 한 블록 떨어진 골목까지 들렸다. 법원은 선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해당 방식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6월 11일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를 알릴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대형 차량의 음향장비로 주변의 평온을 해칠 만큼 큰 소리를 낸 행위까지 통상적인 선교 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거리에서 대형 탑차에 설치된 마이크와 스피커, 앰프를 이용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내용의 포교 활동을 벌였다. 차량에서 나오는 소리는 한 블록 떨어진 골목에서도 들렸고, 출동 경찰관이 현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시민들도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했다.
이날 약 1시간 동안 같은 현장 일대에서 선교 소음과 관련한 112 신고가 모두 5건 접수됐다. 경찰은 A씨에게 스피커 음량을 낮추도록 요구했고 A씨가 일부 조절한 뒤에도 소리가 크다고 보고 추가 감축을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게 된다는 이유로 더 낮추지 않았고, 결국 인근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시민을 상대로 포교했을 뿐 소란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활동이 낮 시간대에 이뤄졌고 전달한 내용도 일반적인 기독교 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반복된 신고와 소리의 도달 거리, 경찰의 추가 조절 요구를 거부한 경위를 종합해 주변의 평온을 해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