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KAI 2대 주주 입지 강화…결합심사 변수로
핵심 요약
한화그룹의 KAI 지분이 15.89%로 늘어나 기업결합 신고 기준을 넘어섰다. 한화는 수출입은행에 이은 2대 주주로 사업 협력과 경영 참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심사와 KAI 의사결정 구조가 향후 영향력 확대의 변수가 됐다.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15.89%를 확보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게 됐다. 한화시스템은 지난달 8일부터 한 달 동안 장내에서 KAI 지분 3.45%를 사들였다. 정책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국가 항공우주 핵심 기업에서 민간 방산 대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심사 결과가 향후 지배구조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계열사별 보유 지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0%,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1.01%다. 한화는 지분 26.41%를 가진 한국수출입은행에 이어 2대 주주이며, 두 주주의 격차는 10.52%포인트로 좁혀졌다. 상장사 지분을 15% 이상 취득하면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공정위는 양사의 사업 중복과 시장 지배력 확대에 따른 경쟁 제한 가능성을 살피게 된다.
지분 확대는 올해 3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KAI 주식 4.99%를 확보하면서 본격화했다. 한화는 이후 보유 비율을 5% 이상으로 높이고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했다. 6월에는 9%대로 올라서며 2대 주주가 됐고, 지난달 8일 그룹 전체 지분율 12.44%를 공시했다. 한화시스템이 연내 5천억원 한도의 추가 매입 계획을 밝힌 뒤 한 달 만에 신고 기준선인 15%를 넘어섰다.
한화는 항공엔진·유도무기·레이더·위성·지상 및 해양 방산 역량과 KAI의 전투기·헬기·무인기 등 완제기 체계종합 능력을 결합해 사업 협력과 해외 수출을 확대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 2대 주주로서 KAI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참여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수출입은행의 지분 유지와 KAI 의사결정 구조, 공정위 판단이 남은 변수다. 수출입은행은 KAI를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