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의 KAI 지분 확대에 노조 반발…공정위 판단 주목
핵심 요약
한화가 KAI 지분 15.89%를 확보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KAI 노조는 공급사이자 경쟁사인 한화의 경영 참여에 반대했고, 한화는 정부 통제 구조와 산업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위 심사와 별도로 정부의 KAI 민영화 방침이 향후 인수 추진의 핵심 변수가 됐다.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15.89%를 확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하면서 KAI 노조가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노조는 12일 항공 부문 공급업체이자 우주 부문 경쟁업체인 한화의 경영 참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심사 불허를 요구했다. 승인이 이뤄지면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노조는 한화가 항공기 엔진과 전자장비를 KAI에 공급하는 동시에 초소형 위성 체계 사업에서는 경쟁하는 관계라는 점을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한화는 방산 장비·부품 계약의 상대방이 원칙적으로 KAI가 아닌 방위사업청이고, 부품 공급과 계약 원가도 정부 통제를 받기 때문에 대주주가 경영에 참여해도 관련 조건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우주 사업의 경쟁 구도를 놓고도 양측의 시각은 엇갈렸다. 한화는 제한된 예산 아래 중복 경쟁을 이어가는 방식보다 사업의 대형화와 통합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화는 지난 1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등 계열사를 통해 KAI 지분을 확보했고, 공정거래법상 신고 기준인 15%를 넘기면서 11일 공정위에 심사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심사 기간은 최장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KAI 최대 주주는 지분 26.41%를 가진 한국수출입은행이어서 공정위 판단과 별개로 정부의 민영화 방침이 먼저 정해져야 한화의 본격적인 인수가 가능하다. LIG D&A와 현대차도 잠재적 인수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수출입은행이 최근 발주한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두고 민영화 가능성과 연결하는 해석도 방산업계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