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의 KAI 경영 참여 놓고 이해충돌 논란
핵심 요약
KAI 노조가 한화그룹의 지분 확대와 경영 참여에 대해 공정위의 기업결합 불허를 요구했다. 한화 계열사는 KAI 항공기 사업의 공급업체인 동시에 우주사업의 경쟁업체로 얽혀 있다. 노조는 공급망 편중과 핵심 경쟁정보 접근 가능성을 심사의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이 12일 한화그룹의 KAI 지분 확대가 방산·우주산업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허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한화그룹은 지난 10일 기준 KAI 지분 15.89%를 확보했으며,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화는 KAI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로 명시한 상태다.
노조가 제기한 핵심 쟁점은 공급업체와 경쟁업체라는 한화의 이중적 지위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T-50, KF-21, LAH 등 KAI의 주요 항공기 사업에 엔진과 부품, 항공전자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노조는 한화가 경영에 관여하면 계열사 제품이 우선 채택되고, 한화 계열사와 경쟁하는 부품·장비 업체의 사업 기회가 줄어 공급망 경쟁이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주사업에서는 양측이 직접 경쟁하는 관계라는 점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KAI와 한화시스템은 초소형위성체계 후속 양산사업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노조는 한화가 KAI 경영에 참여할 경우 입찰가격과 원가, 기술개발 전략, 협력업체 구성 등 사업 경쟁력과 연결된 핵심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급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과 경쟁사업 간 정보 접근 문제가 동시에 제기된 것이다.
노조는 공정위가 2023년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심사할 당시 함정부품 가격 차별과 경쟁사업자의 영업비밀 유출 위험을 고려해 시정조치를 내린 사례도 거론했다. KAI와 한화는 항공기 사업에서 공급망으로 연결돼 있으면서 우주사업에서는 경쟁하는 만큼, 이번 심사에 더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요구다. 기업결합 허용 여부와 심사 조건은 한화가 신청할 공정위 심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