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4월 말 검사 수사권 폐지안 당에 전달”
핵심 요약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4월 말 검사 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당에 전달했다고 확인했다.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는 정부 입장의 전달 여부와 형사소송법 처리 지연 책임을 두고 맞섰다. 한 의장의 설명은 당정 창구를 통해 정부 방침이 지도부에 보고됐다는 김 후보의 주장과 부합했다.
검찰개혁 법안의 5월 처리 요청이 더불어민주당에 전달됐는지를 놓고 김민석·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충돌한 가운데, 당시 당정 협의 창구였던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김 후보의 주장과 부합하는 경위를 공개했다. 한 의장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 4월 말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와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 확보를 정부 입장으로 정리해 당에 알렸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5일 페이스북에 정부의 입장이 전달됐지만 당이 형사소송법을 지방선거 이후 처리하기로 해 후속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당정은 정리된 방침을 대내외에 공개하기 위해 공동토론회를 열기로 했고, 5월 6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당정 공동 토론회’에서 정부 입장을 제시했다. 지방선거가 없었다면 정부 방침을 토대로 국회 논의가 빠르게 이뤄졌을 것이라는 판단도 덧붙였다.
두 후보는 5월 6일 공동토론회 개최와 당시 당정 사이에 법안이 오가지 않았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정부 방침의 전달 여부와 처리 지연의 책임을 두고 맞섰다. 김 후보는 한 의장을 창구로 정부 입장이 지도부에 전달됐으며 당의 동의가 없어 법안을 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총리의 전화를 받지 못했고 법안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한 의장에게 들은 내용 역시 정부 입장 전달이 아닌 토론회 개최 요청이었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정부가 5월 처리를 요청했더라도 5월 20일부터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 국회를 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는 5월 6일 토론회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 정부 요구를 당이 수용하지 않아 마련된 자리라고 맞섰다. 한 의장은 형사소송법의 7월 31일 본회의 통과 직전에도 당시 지도부에 토론회 개최만 보고한 것이 아니라 정부 입장이 정리됐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재확인해, 전달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서 김 후보의 설명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