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수, 황정민 사생활 폭로 방식에 공개 비판
핵심 요약
한정수가 황정민 사생활 의혹 폭로 방식이 불공정하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황정민과 여성은 각각 스토킹 피해와 교제 관계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여성이 약식명령에 불복한 가운데 오는 11일 결심 공판이 열린다.
배우 한정수가 황정민을 둘러싼 사생활 의혹과 관련해 폭로 방식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한정수는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현재와 같은 공방에서는 얼굴과 이름이 알려진 황정민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도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고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정수는 사실관계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대중에게 알려진 사람은 이미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상황을 불공정한 대결로 규정하면서 황정민이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느낀 억울함과 분노를 드러낸 그는 연예인이 의혹 제기에 취약한 처지라는 의미로 “연예인은 호구”라는 표현도 썼다.
황정민은 최근 한 여성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며 사생활 논란에 놓였다. 여성은 황정민과 교제한 사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말부터 관련 내용을 잇달아 공개했다. 황정민은 이 여성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교제 주장을 부인하고, 자신이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황정민 측은 해당 여성을 형사 고소했으며 법원이 세 차례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후 법원은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여성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여성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는 11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