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력망 접속용량 선점 방지…30GW 관리 사각지대 해소
핵심 요약
한전이 전력망 접속용량을 장기간 선점하는 지연·허수 발전사업을 막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 발전사업 허가 후 1년 내 이용 신청, 1년 내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점검 주기를 단축했다. 약 30GW 규모의 관리 사각지대 해소로 실제 사업자에게 접속용량이 적기 배분될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전력망 접속용량만 확보하는 '지연·허수 발전사업'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한전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약 30GW 규모의 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발전사업 허가부터 전력망 이용계약, 사업 추진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다. 발전사업 허가 후 1년 이내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거나, 이용 신청 후 1년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접속용량을 회수할 수 있다. 이용계약 체결 이후 점검 주기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해상풍력 사업에는 중간점검 제도가 새로 도입돼 이용개시 5년 전 환경영향평가 완료 여부, 3년 전 고정가격계약 체결 여부 등을 확인한다. 사업 추진이 부진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최근 신규 발전사업이 급증하면서 전력망 이용 신청도 크게 늘었지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도 접속용량을 계속 확보하는 사례가 발생해 실제 사업 추진 기업들이 전력망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자가 확보한 전력망을 후순위 사업자에게 적기에 배분해 전력망 이용 효율을 높이고, 신규 발전사업의 계통 연계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한전은 기존 사업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예기간을 마련했다. 2025년 8월 21일 이전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오는 8월 20일까지 전력망 이용을 신청해야 하며, 2025년 9월 21일 이전 이용 신청을 한 사업자는 오는 9월 20일까지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용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3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