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통상수장, LNG 제재·철강 쿼터 협의
핵심 요약
한국은 영국의 러시아산 LNG 관련 서비스 금지 조치에 유연한 적용을 요청했다. 사할린Ⅱ 장기 도입 계약과 영국 보험사의 재보험 중단 가능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양국은 철강 쿼터와 FTA 후속조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통상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아나스 사 영국 신임 통상담당 장관과 화상회의를 열고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 수입과 철강 교역 등 양국의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영국의 대러시아 제재가 한국의 LNG 수급 안정성과 에너지 안보에 미칠 우려를 설명하고, 제재 적용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하며 유연하게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영국은 2027년 1월부터 러시아산 LNG 운송에 필요한 해운·보험 등 서비스 제공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는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를 2028년 3월까지 들여오는 장기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영국 보험사들이 재보험 등의 서비스를 중단하면 해당 물량의 국내 수송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예외 적용 여부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유럽연합은 영국과 유사한 제재를 도입했지만 지난달 사할린Ⅱ 프로젝트의 LNG가 한국과 일본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이러한 면제 사례를 영국 측에 제시했다. 철강 분야에서는 최근 강화된 보호무역 조치와 관련해 한국산 제품에 합리적인 쿼터를 배정하고 한·영 자유무역협정의 상호 호혜적 취지에 맞는 균형 있는 교역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영국은 지난달 1일부터 철강 제품의 전체 수입 물량을 절반 가까이 축소하고 쿼터를 넘는 물량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의 무관세 쿼터는 9만3천t에서 17만3천t으로 늘었으나 적용 품목도 4개에서 9개로 확대돼 실질적인 규제 부담은 커졌다. 양측은 한·영 FTA 개선 협상의 후속조치와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도 논의하고, 산업·통상·에너지 전반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