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 정년트랙 전환, 경력 산정 기준이 쟁점
핵심 요약
한신대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16명의 정년트랙 전환을 승인했다. 교수노조와 대학은 임용 전 경력의 인정 범위를 놓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별도 산정을 요구하고 대학은 합의된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한신대학교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16명을 정년트랙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전환 이후 적용할 경력 산정 방식을 놓고 대학과 교수노조가 대립하고 있다.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사회는 지난 6월 23일 전환을 승인했으나 임용 전 경력의 인정 범위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갈등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한신대 교원인사규정 제46조 제1항은 비정년트랙 재직기간의 55%를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다. 전국교수노조 한신대지회는 이 비율을 한신대 재직기간에만 적용하고, 다른 대학 재직경력과 강사·실무 경력은 교육 및 연구경력 계산 기준인 제23조로 별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회는 7월 1일자 임용 확정과 산정 근거의 서면 제공도 요구했다.
노조는 대학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면 정년트랙 전환 뒤 임금 상승 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며, 규정에도 전환 대상자의 임용 전 경력을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주장한다. 전국교수노조는 지난 11일 청와대 앞에서 비정년트랙 제도 철폐와 완전 전환을 촉구했고, 한신학원 이사장에게 후속 조치 이행과 노사협의를 요청하는 공문도 보냈다.
대학은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드문 정년트랙 전환을 추진했으며, 재직기간의 55%를 인정하는 기준도 노사 합의와 서명을 거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대학 경력은 비정년트랙 임용 때부터 인정하지 않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할 때 의견 수렴도 진행했기 때문에, 이번 전환만을 이유로 기존 기준을 바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전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후속 경력 산정 원칙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