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웨덴, 고준위 폐기물·SMR 규제 협력 확대
핵심 요약
한국과 스웨덴의 원자력 안전 규제기관이 서울에서 양자회의를 열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처분 규제와 SMR 안전규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원안위는 스웨덴의 처분시설 추진 경험을 활용해 국내 규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스웨덴 방사선안전청(SSM)이 10일 서울에서 양자회의를 열고 원자력·방사선 안전 분야의 주요 규제 현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정책과 규제기준을 핵심 의제로 다루고,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에 적용할 안전 규제 방안도 함께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추진해 온 스웨덴의 경험과 규제 체계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스웨덴은 2009년 처분시설 부지를 선정한 데 이어 2022년 건설허가를 내주고 시설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원안위는 이번 협력을 국내 처분시설 규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스웨덴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선도국으로 꼽힌다. 현재 가동 원전 6기와 영구정지 원전 7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구정지 원전 가운데 6기는 해체가 진행 중이다. 원전의 건설과 운영뿐 아니라 정지·해체 단계까지 폭넓은 경험을 축적한 점이 양국 규제 협력의 배경이 됐다.
두 기관의 협력은 2014년 체결한 협력약정(MOU)을 토대로 이어지고 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스웨덴의 부지 선정과 건설허가 경험을 바탕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국내 규제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SMR 규제까지 협의 범위를 넓히면서 양측의 안전규제 협력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