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웨덴, 고준위 방폐물·SMR 규제 공조
핵심 요약
한국과 스웨덴의 원자력 규제기관이 고준위 방폐물과 SMR 규제 협력을 논의했다. 스웨덴은 심층 처분시설을 건설 중이며 영구 정지 원전 7기 가운데 6기를 해체하고 있다. 원안위는 스웨덴의 경험을 활용해 국내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규제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스웨덴 방사선안전청(SSM)이 10일 서울에서 양자 회의를 열고 원자력 안전 규제 분야의 협력 범위를 넓혔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과 규제 기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방안이었다. 양국 규제기관은 기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중심의 논의를 고준위 폐기물과 차세대 원자로 분야로 확장했다.
스웨덴은 가동 중인 원전 6기와 영구 정지된 원전 7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지 원전 가운데 6기를 해체하고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 처분시설도 핀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건설 중이다. 2009년 처분시설 부지를 선정한 뒤 2022년 건설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등 고준위 폐기물 처분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과 경험을 축적했다.
두 기관의 공식적인 협력은 2014년 협력약정 체결을 계기로 이어져 왔다. 그동안 양측은 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다뤘으나, 이번에는 고준위 폐기물의 관리 정책과 규제 기준을 주요 의제로 올렸다. 최근 원전 재도입 방안을 논의하면서 SMR 사업을 추진하는 스웨덴의 상황을 반영해 SMR 개발 과정에 필요한 규제 대응도 함께 논의했다.
원안위는 스웨덴이 처분시설 부지 선정부터 건설 허가와 실제 건설에 이르기까지 밟아온 규제 경험을 국내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스웨덴과의 협력을 통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국내 규제 능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양자 회의로 양국의 협력 대상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뿐 아니라 SMR 규제 대응까지 넓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