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우스다코타 면허 교환 10일 시행
핵심 요약
한국과 사우스다코타주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18세 이상 등록 체류자는 시력검사 또는 적성검사만 거쳐 상대 지역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지난 3일 체결된 약정으로 현지 재외국민의 면허 취득 절차가 간소화된다.
한국과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사이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우스다코타주에 등록 체류 중인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현지 필기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을 치르지 않고 주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양측 주민에게 같은 방식의 면허 교환 절차가 적용된다.
한국 면허를 보유한 18세 이상 등록 체류자는 시력검사를 통과하면 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인 ‘Class 1’을 받을 수 있다. 단기 체류자는 면허 교환 대상이 아니지만,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현지에서 운전할 수 있다. 체류 형태에 따라 필요한 면허와 절차가 구분되는 방식이다.
사우스다코타주 면허 소지자에게도 상호 인정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에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친 18세 이상 외국인은 별도의 운전면허시험 없이 신체검사인 적성검사만 거쳐 한국의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시험 면제 범위와 발급되는 면허 종류는 양측의 면허 체계에 맞춰 정해졌다.
경찰청은 외교부와 주시카고 총영사관과 함께 사우스다코타주 측에 상호 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한 뒤 관련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 3일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은 체결일에서 일주일이 지난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조치가 현지 재외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양국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