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대법관 장기 공석 해소·내란 재판 속도 촉구
핵심 요약
한병도 직무대행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의 장기 공석을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을 촉구했다. 노 전 대법관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이 진행되고 있다. 한덕수·이상민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해서도 주요 내란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요구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조속히 제청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 공백이 다섯 달 넘게 이어진 책임이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미행사에 있다며, 대법관 임명 절차가 멈춰 선 상태라고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관 임명에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 필요하다는 헌법상 절차를 짚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 노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4명을 추천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제청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 한 직무대행의 판단이다.
노 전 대법관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가운데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한 직무대행은 앞서 생긴 공석을 그대로 둔 채 다음 후임 선정이 추진되는 상황을 기형적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헌법적 책무의 방기이자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법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한 대법원의 결정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특검법의 ‘6·3·3 원칙’을 적용하면 한 전 총리 사건은 7일, 이 전 장관 사건은 12일이 선고 기한이지만 사실상 준수가 어려워졌다고 봤다. 전원합의체 회부가 내란 단죄를 늦추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주요 사건 심리의 신속한 마무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