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글라데시 CEPA 합의…식품·경유 관세 없앤다
핵심 요약
한국과 방글라데시가 CEPA 협상의 주요 내용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라면·과자류·경유를 비롯한 수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거나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잔여 기술 협의를 마친 뒤 정식 서명과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추진한다.
한국과 방글라데시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주요 내용에 합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칸다케르 압둘 무크타디르 방글라데시 상무부 장관은 4일 현지시간 다카에서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동 선언했다. 잔여 기술 협의가 마무리되면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가 이어진다.
협정이 발효되면 현재 53.6%인 라면·커피 조제품·조미김 관세와 85.65%인 과자류 관세가 철폐된다. 한국의 최대 대방글라데시 수출 품목인 경유도 6%의 관세가 사라진다. 반조립 자동차 주요 품목과 모든 자동차 부품, 윤활기유, 세탁기의 관세도 철폐되며 완성차에는 다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가 적용된다.
이번 CEPA는 한국이 서남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협정 가운데 인도에 이어 두 번째다. 인구 약 1억7000만 명으로 세계 8위인 방글라데시는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약 6%의 성장세를 이어왔다. 양국 교역액은 지난해 23억7000만 달러였으며, 협상은 2024년 11월 개시 선언 이후 다섯 차례 공식 회의와 여러 회기간 협의를 거쳤다.
철강 관세는 단계적으로 낮아지고 건설중장비와 농업용·섬유용 기계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석유·화학제품과 철강, 전자·전기기기, 기계, K-푸드·뷰티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돼 일부 역외산 재료와 부품을 사용한 제품도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콘텐츠·이러닝·의료·통신·건설·유통 등 90여 개 서비스 분야의 진출 기반도 협정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