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인기 통보·보고 절차 누락…1군단장 직무배제
핵심 요약
한미 군 실무진이 무인기 훈련의 공식 통보와 상부 보고 절차를 모두 지키지 않았다. 우리 군은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해 ‘두루미’를 발령하고 요격 직전까지 갔다. 국방부는 한기성 1군단장을 직무배제하고 전군 특별 기강점검에 착수했다.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미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요격할 뻔한 상황은 한미 군 실무진의 통보·보고 절차 누락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최전방 실탄 미장착 문제까지 잇따라 불거진 육군 1군단의 한기성 군단장을 3일부로 직무에서 배제하고 전군 차원의 특별 기강점검에 착수했다.
미군 실무자는 훈련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문자메시지로 비행 계획을 알렸으며, 첨부된 공문 사진에는 무인기 운용 고도가 적혀 있었다. 해당 고도는 공군작전사령부의 승인이 필요한 기준 이상이었지만 미측은 공식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1군단 실무자도 상급자 보고와 관련 부대 전파를 생략한 채 미측에 제한사항이 없다고 회신했다.
일정 고도 이하의 훈련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그 이상의 비행은 공군작전사령부를 거쳐 승인받아야 한다. 우리 군에도 고도에 따른 상급 부대 보고 규정이 있지만 양측 실무진은 그동안 문자로 협의하던 관행을 따랐다. 미측이 해당 기준을 넘는 고도로 비행한 것은 처음이었고, 계획을 전달받지 못한 우리 군은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해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합참 작전지휘실에서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국방부 감사관이 이끄는 ‘합동 특별 기강점검 TF’ 구성을 지시했다. 점검 대상은 1군단을 포함한 전군이며,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종료 전까지 작전기강과 보고체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조사 기간에는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를 대리한다. 한 중장은 학군장교 출신으로 지난해 11월 진급한 뒤 비육사 출신 최초로 1군단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