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용기 검역 전국 7곳으로 확대
핵심 요약
코로나19로 멈췄던 미 군용기와 군 계약 항공기 검역이 재개된다. 검역감염병 확진자는 즉시 통보하고 법정 감염병 현황은 분기마다 공유한다. 검역 협력 범위가 오산 중심에서 전국 7개 주요 기지와 공항으로 확대된다.
질병관리청과 주한미군사령부는 13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질병예방통제분과위원회를 열어 미 군용기 검역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미 군용기와 군 계약 항공기 검역이 재개되며, 감염병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양 기관의 공조 체계도 강화된다.
주한미군은 입국하는 모든 미군 측 인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검사·격리·치료와 접촉자 조사, 운송 수단 소독을 시행한다.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항공기 보건 상태 신고서를 매월 말 질병관리청에 보내고, 검역감염병 확진자가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통보한다. 감염병 위협 관련 데이터도 계속 수집해 대응에 활용한다.
질병예방통제분과위원회는 SOFA 합동위원회 산하 17개 상설 분과위원회 가운데 하나로, 한미 양측의 보건·건강·질병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한미군은 분기별 회의에서 1·2·3급 법정 감염병 발생 현황을 질병관리청과 공유해 감염병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검역 협력 지역은 기존 오산 공항 중심에서 군산·대구·김해·광주·수원 공항과 평택 험프리스를 포함한 전국 7개 주요 기지 및 공항으로 넓어진다. 각 지역에는 일관된 검역 절차가 적용된다. 한미 양측은 이번 합의를 토대로 미 군용기를 통한 감염병 유입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한미군 구성원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보 공유 및 공중보건 대응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