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불법 행위 급증…제주도, 여름철 특별단속 실시
핵심 요약
한라산 무단출입 적발이 2년 새 77% 증가했다. 제주도는 7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말 야간·새벽 시간대 백록담과 주차장 차박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제주 한라산국립공원에서 무단출입과 불법 야영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제주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한 달간 '한라산 무단출입 및 불법 야영 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연환경 훼손을 막고 안전한 탐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박지은 의원에 따르면 한라산 내 무단출입 적발 건수는 2023년 30건에서 올해 53건으로 77%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에는 산행 금지 시간에 백록담 안으로 들어가 물을 떠 마시는 등산객이 적발됐고, 같은 해 겨울에는 눈 쌓인 한라산에서 스키를 타는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불법 행위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제주도는 무단출입과 불법 야영이 집중되는 금요일과 주말 야간·새벽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한라산 정상부(백록담) 일원 상습 무단출입 행위, 고지대 불법 야영 및 취사 행위, 516·1100로변 주요 주차장 내 차박 및 취사 행위 등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고, 주요 탐방로 입구와 대피소에서는 안전 수칙 안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김형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한라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연유산인 만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특별단속으로 건전한 탐방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한 국립공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탐방객의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