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2일 출석…계엄 뒤 회의 경위 규명
핵심 요약
특검팀이 한동훈 의원에게 12일 오전 10시 참고인 출석을 통보했다. 조사 대상은 계엄 직후 당·정·대 회의의 참석 경위와 논의 내용, 삼청동 안가회동과의 연관성이다. 특검팀은 두 회의 과정에서 계엄 정당화 논리가 마련됐을 가능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직후 개최된 당·정·대 회의의 경위와 논의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한다. 특검팀은 6일 한 의원에게 오는 12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한 의원은 회의 당시 국민의힘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조사 대상은 2024년 12월 4일 오후 열린 당·정·대 회의에 한 의원이 참석하게 된 과정과 현장에서 오간 논의다. 특검팀은 같은 날 저녁 삼청동 안가에서 진행된 별도 회동과 당·정·대 회의 사이의 연관성도 확인할 방침이다. 두 회의 과정에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마련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한 의원은 당·정·대 회의 이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면서 계엄을 경고성 조치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뜻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정진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당·정·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와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 논의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후 작성된 계엄 정당화 문건이 안가회동 참석자들에게 전달되고 윤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고 봤다. 특검 조사는 한 의원의 진술을 토대로 두 회의의 연결 과정과 당시 논의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