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2일 참고인 출석 놓고 특검과 공방
핵심 요약
특검팀이 한동훈 의원에게 12일 참고인 출석을 통보했다. 조사 대상은 2024년 12월 4일 당정대 회의와 안가 회동의 연관성이다. 한 의원이 통보 사실을 부인하자 특검팀은 의원실의 소환장 수령 사실을 공개했다.
3대 특검 수사 이후 남은 의혹을 맡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오는 12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사 대상은 비상계엄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열린 당·정부·대통령실 회의의 참석 경위와 논의 내용, 이후 삼청동 안가 회동과의 연관성이다. 한 의원은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팀은 6일 당정대 회의 참석자였던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회의에는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 의원과 추경호 원내대표, 주호영·나경원·김기현 의원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방 전 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수사팀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 개최된 당정대 회의와 안가 모임에서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마련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해당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와 수사에 대응할 방안이 논의됐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이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안가 참석자들이 이를 토대로 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 논리를 구성해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도 판결에 담겼다.
한 의원은 당시 회의 뒤 국회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면서 계엄은 경고성일 수 없다는 입장과 윤 전 대통령 탈당 요구를 한 총리와 정 실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6일 입장문에서 계엄 당일 여당 대표로서 계엄 저지에 앞장섰으며, 선거 기간 출국금지가 여러 달 연장됐지만 조사 요청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환을 정치 수사와 언론 플레이라고 규정한 한 의원의 반박이 나오자 특검팀은 오후 4시 30분께 우편 소환장을 이날 의원실이 수령했다고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