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형소법 개정안 '국민 권리 강탈'…이재명 대통령 이름 거론
핵심 요약
한동훈 의원,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국민 권리 강탈' 비판.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거론하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대응도 강하게 비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30일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에 대해 "국민들의 보완수사권을 받을 권리를 강탈한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본회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악법으로 범죄자가 이익을 보고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범죄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핑퐁 지옥'을 겪으며 현재 수준의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피해를 볼 사람들은 돈 없고 힘 없는 평범한 국민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당이 법을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을 후퇴시킨 사람들의 이름을 부른 데 대해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도 기억해야 한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여권이 본회의 상정 직전 법원 외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조항을 추가한 것에 대해 한 의원은 "법안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공소기각 내용을 집어넣는 건 중대한 일이고 없었던 걸 끼워넣은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심각한 이해충돌"이라며 "자기들 보스가 재판받는 데 유리한 조항을 권력으로 끼워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필리버스터 신청에도 불구하고 여야 협의로 토론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주호영 의원 등이 대신 발언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에 대해 "공인은 쪽팔리면 끝"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히고도 막지 못한 점을 비판했다. 정 장관의 사임 의사에 대해서도 "직은 잘못된 걸 막을 때 거는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